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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인증 추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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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ng개조차량 댓글 0건 조회 10,903회 작성일 2016-05-1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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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CNG 개조 승용차량을 2년째 운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저공해 차량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해당차량은 각종 세금 등에 혜택을 주고 있는데, CNG개조차량은 해당이 안되고, 제조사에서부터 CNG로 제작된 차량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도권만 해당하구요.

이는 천연가스 차량의 보급에 적지 않은 장점임에도 개조차량에 대한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량이나, 하물며 디젤 차량도 저공해 인증을 받고 있는데, 개조한 차량이라고 인증이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기검사에서 배기가스 검사를 통해서 인증이 가능할텐데, 말입니다.

협회에서 관계기관에 적극 의견 개진하시어, 저공해 차량 1등급 인증을 개조차량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CNG차량 보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전시설 확충도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CNG개조차량은 장거리 운행을 목적으로 하는데, 고속도로에 한군데도 충전소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아직 차량이 부족하지만, 반대로 충전소가 없으니 차량이 없는것 아닐까요? 전국 고속도로 지방 시작점과 수도권 시작점, 그리고 중간쯤에 하나씩만 설치하더라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굳이 설치 지점이 제한된다면, 충청도지역의 경부, 중부,중부내륙, 영동 중간에 상하행선에 한곳씩만 설치해도 크게 사용자의 편익이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충전소가 향후 수소 충전소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대기환경 개선에 노력해 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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