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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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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48회 작성일 2011-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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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업무 일원화 및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 운영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721호, "11.5.24 공포)됨에 따라 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 재정지원, 자동차 사용제한 손실보상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동차 부품자기인증제 적용대상을 정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부품자기인증제 적용대상(안 제8조의2 신설)
자동차 부품자기인증제가 적용되는 자동차부품의 종류를 정함

나. 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 재정지원(안 제9조의2 신설)
자동차검사대행자의 내압용기 재검사 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함

다. 내압용기의 “중대한 결함” 판단기준(안 제9조의3 신설)
내압용기의 회수ㆍ교환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라. 자동차 사용제한 등에 대한 손실보상 절차(안 제9조의4 신설)
내압용기의 위험성을 인지하여 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제한 등을 한 경우에 필요한 손실보상 절차를 마련함

마.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 운영 절차 등(안 제13조의5, 제13조의6 신설)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전담기관 지정 절차ㆍ선정기준ㆍ업무범위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함

바. 자동차기술 시범사업 절차 등(안 제13조의7 신설)
자동차기술의 이용ㆍ보급 및 연구ㆍ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시범사업 시행에 필요한 선정기준ㆍ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함

3. 의견 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1년 9월 6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2-2110-8689, 팩스 02-504-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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