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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공지사항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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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64회 작성일 2011-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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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11-322호 관련

2011년 7월 1일자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가 공고 되었습니다.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아래의 내용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구역압력조정기 허용을 위한 안전기준과 LNG 연료용 선박에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천안함 침몰을 계기로 실시한 총리실 안전점검 결과와 ’10년 발생한 행당동 CNG버스사고 이후 CNG충전소 사고예방 대책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시가스 보급 활성화 및 국민 애로사항 해소
(1) 구역압력조정기 설치 안전기준 마련
(2) LNG 연료용 선박 가스공급 기준 마련

나. 총리실 안전점검 결과 반영
(1) 외부인 출입 감시장치 설치를 의무화
(2) 지상에 설치된 정압기 조명도 확보 의무화

다. CNG 충전소 등 사고예방 대책 반영
(1) CNG 충전소의 CNG 차량 점검장비 및 점검방법 강화, 가스용품 사용 의무화

라.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1) 가스계량기 설치높이 기준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전화: 02-2110-5444, 5464 팩스: 02-503-9632, E-mail: sdb56@mocie.go.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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