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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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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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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1회 작성일 2021-06-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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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상한을 2억원으로 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및 12. 30. 시행, 법률 제18028호, 2021. 4. 13. 공포, 7. 14. 시행)됨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조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대기환견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제작자가 제작하려는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에 필요한 시험업무를 지정받아 대행하는 전문기관이 인력ㆍ시설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 및 법률 제18028호, 2021. 4. 13. 공포, 7. 14. 시행)됨에 따라, 변경신고 대상을 기술인력과 시설장비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목표 등을 포함한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을 전국 자동차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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